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실무 담당자분들을 위해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체는 물론이고, 실내건축공사업체, 소방시설공사업체,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에서도 많이 취득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안내 순서는,
①업무내용
②자본금 등록기준(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관련기관으로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관할 시·도청이 있습니다.
면허접수는 업체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만 시공할 수 있는 전기공사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예외사항으로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라도 전기공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외사항 (경미한 전기공사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나와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소규모의 가정용 전기공사 정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자본금 항목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빙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무관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재무제표 등도 검토하여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업체 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발급 업무 진행은 이음씨앤아이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31-8023-9001)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3천7백5십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3천7백5십만원은 자본금 등록기준인 1억5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이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 소지자 3명 이상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2)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위의 1) 은 전기공사업에 등록될 기술인력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2) 의 경우는 등록될 기술인력 중 1명 이상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이러한 면허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면서 업체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부족한 항목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과 면허 접수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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