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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통신,소방,부동산,주택,대지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 준비 기술인력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비슷한 면허로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 면허가 있으나 전혀 다른 면허입니다.

 

  1.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에게 필요한 면허

  2. 주택건설업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면허

  3. 대지조성업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 면허보다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나온 내용은,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개발이란?

 

  1.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2.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등록대상은 법 제4조 제1항, 영 제3조,

 

  1. 건축물(연면적)은 연면적 3,000㎡ (연간 5,000㎡) 이상

  2.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은 3,000㎡(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또는 연간 5,000㎡.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면적)은 5,000㎡(연간 10,000㎡) 이상

 

자본금 등록요건은 크게 2부류(①일반법인 및개인, ②특수목적법인)로 나눠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일반법인 및 개인
    일반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입니다.

  2. 특수목적법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