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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 접수하려면 등록기준은?

 

주택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를 위해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주택건설사업자나 분양대행사 등에서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기 전 주택건설업 면허를 먼저 취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략적으로 알아보자면,

 

  1. 주택건설업은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면허입니다.

  2. 대지조성업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면허입니다.

  3.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에게 필요한 면허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사업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주택 : 연간 20호 이상.

 

2) 공동주택 : 연간 20세대 이상.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참고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대상은 연간 20세대에서 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향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과거 건축허가당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20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5100, 2004.7.5]

 

[-출처. 주택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예금잔고증명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2)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영업용자산평가액에 대한 증명은 자산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출처. 주택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3항]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1명 이상입니다.

 

1)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근로자의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출처. 주택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3항]


 

주택건설업 면허 접수를 위한 사무실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은 필수보유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협회에 문의하여 사무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확인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처. 주택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3항]


 

주택건설업과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의 중복인정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은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기존에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인정받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시 중복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자본금 증액 추가로 할 필요없고, 기술인력은 기존에 공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 동시에 인정되고, 사무실도 쓰고 있는 사무실 그대로 사용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처리 과정 및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업체 본점의 소재시 관할)
  2.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3. 결재 및 처리 : 대한주택건설협회 (업체 본점의 소재시 관할)
  4. 처리기간 : 업무일 기준 15일 (공휴일 제외) - 보통은 처리기한마감 2~3일전에 면허는 발급됩니다.
  5. 등록증 발급기관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업체 본점의 소재시 관할)

▶처리절차는 접수기관에서 접수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현장확인도 진행, 적합 판정 시 등록증 기재, 등록증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를 위해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한 주택건설면허에 대해서 신규 신청, 주력분야 추가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