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비슷한 면허로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 면허가 있으나 전혀 다른 면허입니다.
-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에게 필요한 면허
- 주택건설업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면허
- 대지조성업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 면허보다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나온 내용은,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개발이란?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등록대상은 법 제4조 제1항, 영 제3조,
- 건축물(연면적)은 연면적 3,000㎡ (연간 5,000㎡) 이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은 3,000㎡(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또는 연간 5,000㎡.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토지(면적)은 5,000㎡(연간 10,000㎡) 이상
자본금 등록요건은 크게 2부류(①일반법인 및개인, ②특수목적법인)로 나눠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 일반법인 및 개인
일반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입니다. - 특수목적법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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