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관계자를 위해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점검업체, 전기공사업체 등에서 많이 취득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체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공사업으로도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 기술자라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는 총 3개로 분류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공사면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이외에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있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공사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면허는 아래의 내용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면허는 아래의 내용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기계분야 + 전기분야 시공.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는 일반면허보다는 전문면허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전문, 일반 구분없이 법인사업자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 일반 구분없이 업체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전문소방공사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2,08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2) 일반소방공사(기계분야)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2,08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3) 일반소방공사(기계분야)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2,08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소방공사는 분야에 상관없이 출자금이 동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또는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분야), 일반소방(전기분야)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1) 전문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최소 3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기계분야, 전기분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주인력 총 1명으로 가능
*없을 경우 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 1명 주인력 총 2명 필요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전문소방공사업의 경우 주인력 2명 + 보조인력 2명으로 총 4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는?
ㄱ.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ㄴ.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해당 기술자는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자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관련 기관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점검업체, 전기공사업체 등에서 많이 취득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체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공사업으로도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 기술자라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도 상담가능합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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