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나 업무 담당자를 위해서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물론이고, 전기공사업체 등에서도 취득을 고려하는 면허중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햇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안내 순서는,
①업무내용
②자본금 등록기준(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사무실)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관련기관으로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관할 시·도청이 있습니다.
면허접수는 업체 소재지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종류는 1) 통신설비공사, 2) 방송설비공사, 3) 정보설비공사, 4) 기타설비공사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신설비공사는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가 있습니다.
방송설비공사는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ㆍ선로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정보설비공사는 정보제어ㆍ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ㆍ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ㆍ신호설비공사가 있습니다.
기타설비공사는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자본금 항목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빙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무관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재무제표 등도 검토하여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업체 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발급 업무 진행은 이음씨앤아이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31-8023-9001)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2021년 11월 19일 기준 - 1좌 금액은 413,466원이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413,466원 * 37좌 = 15,298,242원 입니다.)
(*출자금 예치 이전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은 4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명이상)¹⁾ + (기능계 정보통신 초급 1명 이상)²⁾
*건설기술인 4명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수첩 꼭 있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능계 1명)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와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등록할 기술인력 4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이러한 면허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면서 업체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부족한 항목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과 면허 접수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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