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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는 전문소방, 일반소방 기계분야, 일반소방 전기분야로 나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전문소방, 일반소방)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와 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①면허 종류별 공사범위

②자본금 등록기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서 처리합니다.


 

소방시설공사 면허는 전문소방일반소방 기계분야일반소방 전기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1) 전문소방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2) 일반소방공사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소방공사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와 재무제표 등을 외부전문진단자가 검토하여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상담 문의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서 업체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전문소방공사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2) 일반소방공사 기계분야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3) 일반소방공사 전기분야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소방공사는 업종에 상관없이 출자금이 동일합니다.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 면허의 기술인력은 전문소방, 일반소방 기계분야, 일반소방 전기분야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최소 3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기계분야, 전기분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주인력 총 1명으로 가능

*없을 경우 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 1명 주인력 총 2명 필요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전문소방공사업의 경우 주인력 2명 + 보조인력 2명으로 총 4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는?
ㄱ.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ㄴ.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근로자 중에서 해당 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업종별 공사범위와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