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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 정리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는 주택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을 예정중이거나 분양대행업을 준비중인 업체에는 꼭 필요한 면허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와 면허 등록 기준사항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니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등록 대상 (면허가 필요한 세대수)

2. 등록 요건 (자본금, 자산평가액)

3.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4. 사무실 요건 (면적 등)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 요건 중복 인정 여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6.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관할 시 · 도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지회에서 처리합니다.


 

주택건설업의 등록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대상은 연간 20세대에서 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향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과거 건축허가당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20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5100, 2004.7.5]


 

주택건설업의 자본금 등록 요건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눠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록신청서 상의 증명서류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는 ①예금잔액증명서, ②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입니다.
(등록신청서 상의 증명서류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는 ①자산평가서, ②예금잔액증명서, ③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초급이상)으로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 1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건축분야) 소지해야합니다.


 

주택건설업 대한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사무실면적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신청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에,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에서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신청 업체의 본점 영업소재지)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결재 및 처리 (등록증발급 등)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전체 처리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등록증 발급기관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신청 업체의 본점 영업소재지)

 

▶처리절차는 처리기관에서 접수 후 등록여부를 결정 (필요 시 현장확인), 등록증 기재, 등록증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이 이뤄집니다.

해당 시·도회에서 주택건설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에 대해서 등록대상과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