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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통신,소방,부동산,주택,대지면허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업체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에게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까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내용. (공사 정의와 경미한 전기공사)

2. 자본금 등록기준. (사업자 종류별 필요 자본금 및 증빙)

3. 공제조합 출자. (사업자 종류별 출자금액 및 과정)

4. 기술인력 등록기준. (선임기술자 총 3명 이상)

5. 사무실 등록기준. (증빙 자료)

 


1. 업무내용. (공사 정의와 경미한 전기공사)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없이 시공가능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전기공사는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예외사항 (경미한 전기공사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2. 자본금 등록기준. (사업자 종류별 필요 자본금 및 증빙)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공제조합 출자. (사업자 종류별 출자금액 및 과정)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업체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및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의 출자 예치업무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면허 접수 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등록기준. (선임기술자 총 3명 이상)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필요합니다.

(3명 중 최소 1명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선임가능한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 가능한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 소지자여야만 합니다.

*회사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자격증 보유자나 발급 가능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 경력수첩은 선임될 기술자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선임될 기술자 중 최소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면허 발급 신청전에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은 선임할 근로자가 자격이 되는줄 알고 경력수첩 발급은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경력수첩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사무실 등록기준. (증빙 자료)

 

전기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시공가능한 공사 내용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