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동산,주택,대지면허

정보통신공사업 준비하고 있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검토중이거나 준비중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업체의 대표님, 또는 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이외에 정보통신공사업의에 대해 등록기준과 그에 따른 준비서류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예치

 

정보통신공사업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은 면허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사업자 종류와 무관하게 공사업 자본금의 10%인 약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조합을 통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은 4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최소 1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이상)¹⁾ + (기능계 정보통신 초급 1명 이상)²⁾

 

*건설기술인 4명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수첩 꼭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능계 1명)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등록할 기술인력 4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사업에 대해서 등록기준과 그에 따라 필요한 준비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