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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시행면허 취득 필요사항 안내

 

주택건설업 면허는, 주택건설사업자면허, 시행면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택건설면허 취득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꼭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순서는 아래의 흐름에 따라 작성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 주택건설업 등록 대상 -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기준
02 : 주택건설업 등록 요건 -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03 : 주택건설업 기술인력 - 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설기술인 요건
04 : 주택건설업 사무실 요건 -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
05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주택건설업 취득 시 이점
06 : 주택건설업 등록 처리 절차

 


01 : 주택건설업 등록 대상 -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기준

 

01 : 주택건설업 등록 대상 -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업 등록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시행을 하려는 경우 필요합니다.

01-1.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01-2.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간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02 : 주택건설업 등록 요건 -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02 : 주택건설업 등록 요건 -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산평가액 증빙은 자산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등의 면허와 달리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필요없습니다.


03 : 주택건설업 기술인력 - 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설기술인 요건

 

03 : 주택건설업 기술인력 - 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설기술인 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업 기술인력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필요합니다.

03-1. 건축분야 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 등록기준 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신청한 후 인정받은 분야가 건축 분야여야 하고,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기술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04 : 주택건설업 사무실 요건 -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

 

04 : 주택건설업 사무실 요건 -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업 사무실 요건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단순히 공간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05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주택건설업 취득 시 이점

 

05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주택건설업 취득 시 이점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요건의 중복인정여부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면적은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 인정받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등록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은 중복으로 인정되니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추가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추가적인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할 필요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증빙만 하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06 : 주택건설업 등록 처리 절차

 

06 : 주택건설업 등록 처리 절차

-접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도회)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결재 및 처리 : 대한주택건설협회
-처리 기간 : 업무일 기준 최대 15일 (보통 2주 정도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발급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

*등록 처리 절차 : 면허 등록 서류 접수 - 등록 여부 결정 - 사무실 현장 실사 - 면허 등록 적합 판정 - 등록증 기재 및 작성 - 등록증 발급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시행면허라고도 부르는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등록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