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라고 하면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통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이외에 일반전기분야와 일반기계분야도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종류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어떠한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업종별 시공가능 업무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업종별 시공가능 업무.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업종별 시공가능 업무.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소방공사업면허는 총 3종류로 구분하고, 등록합니다.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에 대한 시공이 가능한 면허.
나. 일반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
ㄱ)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ㄴ)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에 대해서만 시공이 가능한 면허.
다. 일반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
ㄱ)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ㄴ)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에 대해서만 시공이 가능한 면허.
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제무재표, 손익계산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 이상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원 아래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약 2,080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이체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원에서 약 2천만원을 출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소방시설공사 업종별 전문소방,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각각 다른 기술인력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명 이상 필요. (최대 4명)
ㄱ.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 전기분야 각 1명 이상.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의 경우 1명).
ㄴ. 보조인력 : 2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나. 일반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2명 이상 필요.
ㄱ.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ㄴ.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다. 일반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2명 이상 필요.
ㄱ.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ㄴ.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주의사항으로 기술인력은 겸업 ·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업체 직원이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술인력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5.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5.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공사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전문, 일반기계, 일반전기)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 서류 접수 시에 제출되어야 할 등록기준별 제출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자본금 유지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큰 흐름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에도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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