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을 확인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이 필요한 경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기술인력 요건부터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서류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전기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1. 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 자료 : 전기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재무제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 후 21일 이상 계좌에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2. 전기공사업 면허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 전기공사업 면허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전기공사업의 경우 약 3,750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자 예치를 한 후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업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지점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 자료 : 전기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으로 예치금 이체 후 지점을 방문하여 업체관련 서류 제출 후 확인서 발급.
3. 전기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 전기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3-1.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임될 모든 전기공사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자경력카드(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1명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한국전기공사협회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 2명 이상 = 총 3명 이상 ]
*아래의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최소 1명 이상.
▶기술인력 증빙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 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4. 전기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4. 전기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상 시설 · 장비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준비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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