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은 전기공사업과 함께 업체에서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먼저 등록하고 추후에 사업 영역이 확장되어 전기공사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어떠한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등록기준에 따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업체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자본금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예치 후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아래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1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을 통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1천5백만원을 출자 예치 후 지점에 통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명 중 최소 1명은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 이상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기술계 중급 1명을 제외한 3명은 정보통신기술인은 기술계 초급 기술인 3명으로 선임하거나,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은 최대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 서류 접수 시에 제출되어야 할 등록기준별 제출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큰 흐름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에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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