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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서 꼭 읽어보고 준비하셔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어떠한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예외사항.
  2. 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3. 전기공사업 면허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전기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5. 전기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사무실)

 


1. 전기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예외사항.

 

1. 전기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예외사항.

-전기공사 :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사항 :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2.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전기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아래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3.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발급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전기공사업의 경우 약 3,750만원 정도입니다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전기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업체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5천만원에서 약 3,750만원을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4.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기술인력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기술인력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1. 전기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기술자 등록이 되어있는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류.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인력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5.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사무실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사무실)

 

5.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사무실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사무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 서류 접수 시에 제출되어야 할 등록기준별 제출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전기공사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큰 흐름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기공사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