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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면허 취득은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면허 취득을 생각중이거나 등록기준 내용을 확인중인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업체의 대표님, 또는 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에 대해 자본금 요건부터 사무실 등록요건까지 그리고 신청 및 절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2. 자본금 등록요건. (확인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
  3. 기술인력 등록요건.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사무실 등록요건. (확인사항 : 사무실)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6. 면허 신청 및 절차

 


1.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1.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ㄱ. 단독주택 :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ㄴ. 공동주택 :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ㄷ. 도시형 생활주택 :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자본금 등록요건. (확인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

 

2. 자본금 등록요건. (확인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그리고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빙 자료 준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그리고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증빙 자료 준비.

>자본금 증빙 관련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출 자료 :
-법인사업자 증빙 자료 :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
-개인사업자 증빙 자료 : 자산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


3. 기술인력 등록요건.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 기술인력 등록요건.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주택건설업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증빙 관련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출 자료 :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기술인력 관련 확인사항 :
ㄱ. 기술인력 겸직 불가. (신청 업체 이외에 타업체에 직원 또는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선임 불가.)
ㄴ. 기술인력 개인사업자 보유 시 선임 불가.


4. 사무실 등록요건. (확인사항 : 사무실)

 

4. 사무실 등록요건. (확인사항 : 사무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공간이 사무실로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 증빙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출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사무실 관련 확인사항 :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업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거나,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협회 직원의 현장 실사를 통해 사무실의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인정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타 업역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관련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출 자료 : 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준비는 필요없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6. 면허 신청 및 절차

 

6. 면허 신청 및 절차

-접수처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결재 및 처리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5일 (공휴일 제외)
-등록증 발급기관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처리 절차 : 협회에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등록 여부 결정 - 적합 시 등록증 기재, 발급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