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중인 업체의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부터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에 대한 안내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업무내용 (공사종류 및 공사 예시)
②자본금 등록기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 시 · 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는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의 예시로는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파일공사의 예시로는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이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와 재무제표 등을 외부전문진단자가 검토하여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상담 문의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금의 규모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인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원 정도 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좌수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서류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①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란?
*해당 선임할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선임한 모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근무인원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은 필수사항입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의 용도 등 사무실의 용도와 맞지 않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을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공사 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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