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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하려면 등록기준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생각중이거나 관련 정보를 취득 중인 업체 대표자나 실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부터는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된 하나의 주력분야 면허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이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도 많이 취득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①업무내용 (공사종류 및 공사 예시)

②자본금 등록기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 시 · 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포장공사업은 포장공사. 즉,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포장공사의 예시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와 재무제표 등을 외부전문진단자가 검토하여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상담 문의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금의 규모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인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원 정도 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좌수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서류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제2호」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①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란?

*해당 선임할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선임한 모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근무인원 중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은 필수사항입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의 용도 등 사무실의 용도와 맞지 않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을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공사 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포장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보완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