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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하려면 등록기준은?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실무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인하여 대업종 명칭 :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에 속하는 하나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에서도 추가적으로 많이 등록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그리고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①업무내용 (공사종류 및 공사 예시)

②자본금 등록기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 시 · 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공사. 즉,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공사의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와 재무제표 등을 외부전문진단자가 검토하여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상담 문의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금의 규모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인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원 정도 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좌수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서류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란?

-도장공사업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근로자 중에서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공사 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도장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