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나 면허 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뀐 점은 기존에 개별로 존재하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공사의 성격에 따라 대업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함께 대업종 :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에 속하는 하나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①업무내용 (공사종류 및 공사 예시)
②자본금 등록기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 시 · 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총 4개의 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1. 미장공사, 2. 타일공사, 3. 방수공사, 4. 조적공사
1. 미장공사는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 플러스터 · 회반죽 ·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 경영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미장공사의 예시로는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축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이 있습니다.
2. 타일공사는 구조물 등에 점토 ·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말합니다.
타일공사의 예시로는 내 ·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 타일공사 등이 있습니다.
3. 방수공사는 아스팔트 · 실링재 · 에폭시 · 시멘트모르타 ·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 방습 ·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방수공사의 예시로는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4.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적공사의 예시로는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이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와 재무제표 등을 외부전문진단자가 검토하여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상담 문의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의 목적은 면허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금의 규모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인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원 정도 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좌수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서류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①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란?
-습식방수공사업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근로자 중에서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시 · 구청 접수 담당자에 따라 사무실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공사 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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