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의 대표님이나 실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서 취득하는 업체가 많은 면허 중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도 추가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①업무내용 (공사종류 및 내용)
②자본금 등록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관련기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 시 · 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의 예시로는 취수 · 정수 ·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의 예시로는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 · 갱생공사 등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50,000,000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자본금 항목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0,000,000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재무제표 등도 검토하여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많은 업체의 기업진단 업무 수행을 토대로 업체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발급 업무 진행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C등급으로 출자좌수는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①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부족한 항목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과 면허 접수까지의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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