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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하려면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의 대표님이나 업무 담당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서 많이 취득하는 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가스시설공사 면허나 난방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서도 추가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안내 순서는,

①업무내용 (공사종류 및 내용)

②자본금 등록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관련기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할 시 · 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로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 EHP)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50,000,000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자본금 항목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0,000,000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재무제표 등도 검토하여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많은 업체의 기업진단 업무 수행을 토대로 업체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발급 업무 진행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C등급으로 출자좌수는 50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①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란?

-기계설비공사업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부족한 항목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과 면허 접수까지의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