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공사업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면허 : 공사내용과 예시.
- 정보통신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면허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정보통신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정보통신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정보통신면허 : 공사내용과 예시
1. 정보통신면허 : 공사내용과 예시.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공사예시1 : 통신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공사예시2 : 방송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 선로설비공사)]
[공사예시3 : 정보설비공사 (정보제어 ·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 항해 ·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 신호설비공사)]
[공사예시4 : 기타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2. 정보통신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정보통신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 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정보통신면허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재무상태확인을 위한 재무제표, 그리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3. 정보통신면허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자본금확인서)
3. 정보통신면허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자본금확인서)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정보통신면허의 경우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자본금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1,500만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을 출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4. 정보통신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정보통신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1. 정보통신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a.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기술계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b.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의 난이도로 봤을때 중급 기술계정보통신기술인 > 초급 기술계정보통신기술인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순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급이 가장 어렵고, 기능계가 가장 수월합니다)
▶기술인력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5. 정보통신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5. 정보통신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정보통신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중 하나인 정보통신면허 등록요건과 접수 시 증빙을 위해 제출되어야 할 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27일, 대부분의 지역은 30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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