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은 공사업과 관련된 가장 큰 면허이며, 각 분야별로 총 5종류의 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방식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하여 작성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 후 시공할 수 있는 업무내용
-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무
-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및 취득 [신규 (신설, 기존업체), 추가, 양도양수 등]
1.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 후 시공할 수 있는 업무내용
1.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 후 시공할 수 있는 업무내용.
-종합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리며, 면허는 총 5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각 면허별로 다음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 토목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2.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2.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
- 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 조경공사업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3.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무
3.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무.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등급별로 출자좌수에 따른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 토목공사업 : 법인사업자 131좌 (201,726,900원), 개인사업자 262좌 (403,453,800원)
- 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94좌 (144,750,600원), 개인사업자 188좌 (289,501,200원)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225좌 (346,477,500원), 개인사업자 450좌 (692,955,000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사업자 225좌 (346,477,500원), 개인사업자 450좌 (692,955,000원)
- 조경공사업 : 법인사업자 131좌 (201,726,900원), 개인사업자 262좌 (403,453,800원)
*건설공제조합 2023년 5월 15일 기준, 1좌당 1,539,900원. 업체 신용평가 D등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4.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등록할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은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분야 초급으로 보충)
-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분야 초급으로 보충)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토목 분야 6명 이상 + 건축 분야 5명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이상 + 산업기사 또는 초급으로 보충)
- 조경공사업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분야 초급 2명이상) + (토목분야 최소 1명 이상) +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5.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5. 종합건설업 면허별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05-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보증금 입금확인증,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6-1.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및 취득 [ 신설 법인으로 신규 취득 ]
6-1.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및 취득 [ 신설 법인으로 신규 취득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새롭게 설립한 후,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 개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면허취득과정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설립 → 사업자등록 → 업체 명의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이체·유지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자본금 유지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심사 → 현장 실사 → 면허 등록 공고 및 발급·수령
-처리기간은 법인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주말 포함하여 45일~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6-2.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및 취득 [ 기존 법인으로 신규 취득 ]
6-2.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및 취득 [ 기존 법인으로 신규 취득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었지만,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면허취득과정 :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확인·증자 및 사업목적 추가 → 업체 명의 계좌 자본금 이체·유지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자본금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심사 → 현장 실사 → 면허 등록 공고 및 발급·수령
-처리기간은 법인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주말 포함하여 5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6-3.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및 취득 [ 기존 법인으로 추가 취득 ]
6-3.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및 취득 [ 기존 법인으로 추가 취득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었고,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면허취득과정 :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확인 및 사업목적 추가 → 업체 건설업 실질자본금 확인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부족한 실질자본금 증자 및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심사 → 현장 실사 → 면허 등록 공고 및 발급·수령
-처리기간은 법인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주말 포함하여 5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6-4.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및 취득 [ 양도양수하는 경우 ]
6-4.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및 취득 [ 양도양수하는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타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양도양수의 종류 : 1) 공사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신규양도양수와 2) 공사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실적양도양수가 있습니다.
1) 신규양도양수 : 기존 법인의 부채 및 하자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고, 면허 취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실적양도양수 : 기존 법인의 건설업 시공실적 및 시공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공사 입찰을 생각하는 업체에 장점이 있지만, 기존 법인의 부채 등 모두 사항에 대하여 인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의 모든 면허에 대해 등록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고, 면허 취득의 다양한 방식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 걸리는 지역의 경우 공휴일 포함 거의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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