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종의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확인하고 접수에 필요한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작성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등의 등록기준에 따른 내용으로 각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1.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8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7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 자료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재무제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8억5천만원(개인 : 17억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 후 30일 이상 계좌에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2.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소 약 3억원 ~ 최대 약 3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8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입니다. 최소 약 6억원에서 최대 약 7억원 정도)
출자 예치를 한 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지점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 자료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예치금 이체 후 지점을 방문하여 업체관련 서류 제출 후 확인서 발급.
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총 1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 토목 분야 최소 5명 이상 + 건축 분야 최소 5명 이상 +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토목 분야 5명 이상 :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3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ㄴ. 건축 분야 5명 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3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ㄷ. 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
-위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선임가능한 건설기술인이더라도, 겸업 · 겸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ㄱ. 타업체에 등기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인력 증빙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 자료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을 선임하고,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원본, 기술인력 개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4.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상 시설 · 장비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준비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일반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공사업 등록조건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0) | 2023.08.24 |
---|---|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요건 안내 (0) | 2023.07.25 |
종합건설업 면허 종류 등록기준 취득방법 안내 (1) | 2023.07.13 |
건축공사업 등록조건 필수항목부터 (0) | 2023.02.13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0) |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