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거의 모든 공사업에 기본이 되는 면허입니다.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하나의 공사업 면허이면서, 종합건설업을 대표하는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와 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①업무내용 (공사 정의)
②자본금 등록기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③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자)
⑤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관할 시 · 도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서 처리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말그래도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와 재무제표 등을 외부전문진단자가 검토하여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상담 문의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업무는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의 목적은 면허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금의 규모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좌수인 94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88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1억4천3백만원 정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2억8천6백만원 정도 입니다.
(출자 예치금은 자본금으로 준비된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 개인사업자 7억원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좌수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서류 접수 시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 분야 초급으로 보충)
(기술인 中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이상으로 갈음 가능)
*아래의 경우와 같이 기술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2명 + 건축분야 초급 3명 = 5명 가능)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2명 + 건축분야 초급 2명 +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1명 = 5명 가능)
①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업체의 근로자 중에서 해당 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업체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업체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건설협회 접수 담당자에 따라 사무실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공사 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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