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일반건설

건축공사업 등록조건 필수항목부터

 

종합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생각중이거나 등록기준 확인중인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업체의 대표님, 또는 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자본금 요건부터 건설업 등록요건에 따른 준비서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요건.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기술인력 등록요건.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요건. (확인사항 : 사무실)

 


1. 건축공사 자본금 등록요건

 

1. 자본금 등록요건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납입자본금 35천만원 이상, 그리고 건설업 실질자본금 3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 7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차이는 2배입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증빙 관련 제출 자료 : 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3억5천만원 (개인사업자 : 7억원) 이상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 및 과정 : 기준일자 재무제표,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3억5천만원 (개인사업자 : 7억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해야하고, 해당 계좌의 60일 이상 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이 유지되었다면 20일 이상 예금 유지 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2.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건축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평가하는 업체의 등급에 따라 법인사업자 기준 최소 127백만원에서 최대 144백만원 정도 (개인사업자 : 최소 254백만원에서 최대 288백만원)의 출자 예치금을 공제조합으로 이체한 후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및 기타 서류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관련 제출 자료 : 건축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 및 과정 : 위에서 설명한 업체의 등급에 따른 출자 예치금을 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 등을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등록기준

 

3. 기술인력 등록기준

-건축공사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모든 건설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증빙 관련 제출 자료 :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체분,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원본, 기술인력 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기술인력 선임 관련 확인사항 :

ㄱ. 선임할 기술인력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업체 이외에 타업체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ㄴ. 선임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 후에는 선임 가능합니다)


4.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4.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건축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증빙 관련 제출 자료 :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사무실이 자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사무실 관련 확인사항 :

ㄱ.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합니다. 타업체가 동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ㄴ. 사무실의 건축법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장소가 적합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 건설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ㄷ. 사무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설비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건과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