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검토중이거나 준비중인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업체의 대표님, 또는 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오늘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시공가능한 공사범위부터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서류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 시공가능한 공사 내용.
- 기계설비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 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 기술자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기계설비공사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기계설비공사 시공가능한 공사 내용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1)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 기계설비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기계설비공사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5십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5십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2022년 10월 31일 기준 - 1좌 금액은 1,012,78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0좌 = 40,511,200원,
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5좌 = 45,575,100원, 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9좌 = 49,626,22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0좌 = 40,511,200원,
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5좌 = 45,575,100원, 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9좌 = 49,626,220원입니다.
)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계설비공사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5. 기계설비공사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의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에 대해서 시공가능한 공사 내용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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