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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선임 가능한 기술자 조건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면허 등록 예정인 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술자가 퇴사한 경우에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업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의 종류로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보통 건축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력없이 바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란?

-위의 기술자격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는 건축도장기능사를 보유한 기술자가 많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위의 ㄱ, 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선임가능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에 기술자로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자가 타업체에 이중취업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선임되어 있던 기술자가 퇴사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서 직원 채용을 하거나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각종 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등 면허와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