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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 정리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업종 명칭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고, 하위 개념의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와 면허 등록 기준사항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분야 등록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1.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분야 등록


1)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중 가장 기준이 낮은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토공사 면허 취득 시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도 가능합니다. 포장공사 취득 시 다른 2종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취득시 다른 2종류 시공가능.) - 해당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으로 설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2. 포장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3인이 필요. - 기존보다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주력분야 2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

 

법인업체, 개인사업자가 같은 전문건설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화 특례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자의 수가 1명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같은 대업종 내의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포장공사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포장공사 2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인의 기술인력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자본금 증자할 필요없이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면허 취득가능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2.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주력분야 별 기술자 등록기준은,

 

①토공사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②포장공사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3명 이상입니다. 각 항목별로 최소인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제2호」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③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 아래의 조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다)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에 포함된 주력분야(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 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합.

 

2)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 자본금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해당)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공제조합 출자는 대부분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도 출자는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라. 사무실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시 · 구청 접수 담당자에 따라 사무실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별 면허에 대해서 등록기준과 대업종 특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