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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

실내건축공사 면허 자격요건부터 특례까지

 

실내건축 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력분야로는 실내건축공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대업종화로 인하여 같은 대업종 내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특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내건축은 대업종 내에 하나의 주력분야만 있어서 대업종 특례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면허 등록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1. 실내건축공사 주력분야 등록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한 업체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2. 실내건축공사 주력분야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 시 · 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2022년부터 전문건설, 단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중 가장 기준이 낮은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 해당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한 업체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한 업체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1. 실내건축공사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7천5백만원, 기술인력 1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건설업 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실내건축공사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다른 건설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면허와 추가 면허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에 주력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근로자 중에서 해당 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업체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자본금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와 재무제표 등을 외부전문진단자가 검토하여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상담 문의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제조합 출자

 

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실내건축공사업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2년 8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41,389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1,389원 * 43좌 = 40,479,727원, C등급일 경우, 941,389원 * 54좌 = 50,835,006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1,389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41,389원 * 54좌 = 50,835,006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해당 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시 · 구청 접수 담당자에 따라 사무실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하여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