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면허 등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의 종류는 총 3종류로, 각각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가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전문공사업의 3가지 분야에 대한 정의와 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①각 분야의 종류
②자본금 등록기준
③공제조합 출자
④기술인력 등록기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순)
⑤시설, 장비 등록기준 (수질분야만 해당)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관할 시 · 도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도청에서 처리합니다.
환경전문공사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환경전문공사 면허입니다.
환경전문공사업은 총 3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취득하려는 면허의 분야에 따라 등록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대기분야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질분야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소음진동분야 :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 · 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전문공사업은 다른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등의 공사업 면허와 달리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은 다른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등의 공사업 면허와 달리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 기술인력 총 4명 이상 [(제1호) 1명 + (제2호) 1명 + (제3호) 2명 = 총 4명]
제1호) 대기관리기술사 1명 - 주인력
*화공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호) 대기환경기사 1명 - 주인력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보조인력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 기술인력 총 4명 이상 [(제1호) 1명 + (제2호) 1명 + (제3호) 2명 = 총 4명]
제1호) 수질관리기술사 1명 - 주인력
*상하수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기계공정설계기술사ㆍ공학박사(수질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호) 수질환경기사 1명 - 주인력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보조인력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화공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 기술인력 총 4명 이상 [(제1호) 1명 + (제2호) 1명 + (제3호) 2명 = 총 4명]
제1호) 소음 ∙ 진동기술사 1명 - 주인력
*기계제작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전자응용기술사ㆍ공학박사(소음ㆍ진동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ㆍ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호) 소음 ∙ 진동기사 1명 - 주인력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보조인력
-일반기계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장비 등록기준
-실험기기 (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油類)(동물성ㆍ식물성 포함)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ㆍ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는 장비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늘고 있는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3개의 분야,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 각각의 등록기준 사항을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여 면허 등록 시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드립니다.
면허 등록 상담 및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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