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 이후 생겨난 명칭으로 2종류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력분야로는 기계설비공사업,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업종화로 인하여 같은 대업종 내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특례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포함되는 2개의 주력분야에 대해 면허 등록기준과 대업종 특례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 기계가스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
1) 기계가스설비공사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기계가스설비공사 중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 기계가스설비공사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장비, 사무실)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의 관련기관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할 시 · 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1)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1)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022년부터 전문건설, 단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중 가장 기준이 낮은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건설업과 달리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 시 가스시설공사는 불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3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2)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대업종(위의 경우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화 특례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자의 수가 1명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시1.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계설비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같은 대업종 내의 가스시설공사 제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 3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가스시설공사 제1종 2인의 기술인력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억5천만원에서 자본금 증자할 필요없이 가스시설공사 제1종 면허 취득가능합니다.
예시2. 위의 자료와 반대로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취득하고 이후 같은 대업종 내의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기계설비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기계설비공사 1인의 기술인력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억5천만원에서 자본금 증자할 필요없이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가능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2.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2.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항을 충족 해야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3호」 1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제3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가 없습니다. (해당 기술자격은 등록기준에 나와있는 개별면허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근로자 중에서 해당 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업체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자본금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와 재무제표 등을 외부전문진단자가 검토하여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상담 문의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제조합 출자
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 가스시설1종 포함)업체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22년 8월말 기준 - 1좌 금액은 1,012,78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12,780원 * 40좌 = 40,511,200원, 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5좌 = 45,575,100원, 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9좌 = 49,626,22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12,780원 * 40좌 = 40,511,200원, 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5좌 = 45,575,100원, 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9좌 = 49,626,22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2.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입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의 경우, 장비보유현황표,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시 · 구청 접수 담당자에 따라 사무실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대업종 특례 적용하여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 주력분야 별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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