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업종 명칭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고, 하위 개념의 주력분야는 상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대업종 이후 분류가 달라졌을뿐 면허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와 면허 등록 기준사항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종합 또는 타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 개별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기술능력(기술자) 등록기준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최초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대업종 내에 주력분야가 상·하수도설비공사만 존재하기때문에 대업종화 특례 사항이 없습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종합 또는 타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면허 추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종합건설업이나 타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건설업 이나 타 대업종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다른 건설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면허와 추가 면허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상·하수도설비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거론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술 사] 없음
[기 능 장]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 사] 없음
[산업기사]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대업종화 이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과 동일합니다.
2)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 자본금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동일합니다.
다. 공제조합 출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2년 8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41,389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1,389원 * 43좌 = 40,479,727원, C등급일 경우, 941,389원 * 54좌 = 50,835,006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1,389원 * 43좌 = 40,479,727원, C등급일 경우, 941,389원 * 54좌 = 50,835,006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에 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등록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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