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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

습식방수공사업등록기준 처음부터 하나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검토중이거나 준비중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업체의 대표님, 또는 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명칭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서류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습식 · 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습식 · 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습식 · 방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습식 · 방수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2.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예치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2년 11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41,389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1,389원 * 43좌 = 40,479,727원C등급일 경우, 941,389원 * 54좌 = 50,835,006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1,389원 * 43좌 = 40,479,727원C등급일 경우, 941,389원 * 54좌 = 50,835,006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기 술 사] 없음.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기 사] 없음.

[산업기사]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사업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준비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