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53)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선임 가능한 기술자 조건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면허 등록 예정인 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술자가 퇴사한 경우에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업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의 종류로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업체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에게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까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내용. (공사 정의와 경미한 전기공사) 2. 자본금 등록기준. (사업자 종류별 필요 자본금 및 증빙) 3. 공제조합 출자. (사업자 종류별 출자금액 및 과정) 4. 기술인력 등록기준. (선임기술자 총 3명 이상) 5. 사무실 등록기준. (증빙 자료) 1. 업무내용. (공사 정의와 경미한 전기공사)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등록방법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업종 명칭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고, 하위 개념의 주력분야는 상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대업종 이후 분류가 달라졌을뿐 면허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와 면허 등록 기준사항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종합 또는 타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상..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