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동산,주택,대지면허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하루하루 참 많은 일들이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모두 힘내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공사업종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각 요건별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순서대로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공사업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면허 등록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자본금.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기술인력.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사무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자본금.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자본금.

 

▶법인사업자로 취득하려면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취득하려면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기준일자의 재무제표 자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접수를 위해서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하는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 해당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지정된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자본금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기술인력.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기술인력.

 

3-1.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a. 4명 중 1명 이상은 정보통신 기술계 중급 이상 기술자여야 합니다.

b.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최대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c. 기술자 4명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 : 사무실.

 

4. 정보통신공사업 준비와 취득과정 :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공사업 면허의 한 종류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을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