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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네요. 건강관리하시면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면허도 준비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범위을 정리하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각 기준별 준비사항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업체의 종류에 따라 법인업체 또는 개인업체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공사종류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자본금.
  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공사종류

 

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공사종류.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종류 :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 자본금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 자본금.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1,5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를 한 후 온라인을 통해 업체 등록 및 서류 작성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 기술인력

 

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 기술인력.

 

4-1.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a. 4명의 정보통신기술인 중 1명은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기술자여야 합니다.

b.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은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등.


5.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 사무실

 

5.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준비하는 업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