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대업종 특례부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1개 업종만 취득하는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에서 1개 업종 공사업 면허를 최초 취득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전에는 다양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개별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비슷한 종류의 공사별로 대업종이라는 큰틀로 분류하고 특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대업종 내의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력분야 공사 분야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예를 들자면, 첫번째로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해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조경식재공사에 대해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입찰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항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에 포함된 각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사항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ㄱ.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은 대업종 이전에 비해서 동일하거나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은 업체에서 최초로 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No 01-2.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2개 업종 모두 취득하는 경우.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종류 모두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ㄱ.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ㄴ.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사항은 동일한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의 주력분야를 추가 취득할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내용은 자본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인정받고, 기술인력은 1명이 중복인정되어 등록기준보다 1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인정 받는 기술인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와 새롭게 추가하는 공사업 면허 양쪽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겸업,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1명의 기술인력은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준비서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준비서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면서 공제조합 합에 추가적인 출자 예치도 필요없습니다.
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05-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술하게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표적인 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대업종특례, 등록요건과 접수 시 증빙을 위해 제출되어야 할 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시구청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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