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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요건부터 특례까지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대업종 특례부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1개 업종만 취득하는 경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중에서 1개 업종 공사업 면허를 최초 취득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전에는 다양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개별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비슷한 종류의 공사별로 대업종이라는 큰틀로 분류하고 특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대업종에 포함된 각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사항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ㄱ.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3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은 대업종 이전에 비해서 동일하거나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은 업체에서 최초로 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No 01-2.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2종류 모두 등록하는 경우

 

2)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2개 업종 모두 취득하는 경우.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2종류 모두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ㄱ.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가스시설공사(제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명 필요.

 

ㄴ. 가스시설공사(제1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사항은 동일한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내의 주력분야를 추가 취득할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내용은 자본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인정받고, 기술인력은 1명이 중복인정되어 등록기준보다 1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인정 받는 기술인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와 새롭게 추가하는 공사업 면허 양쪽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올해 5월 9일부터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변경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총 2명 이상 ]

1)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최소 1명 이상.


2)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위의 1)과 2)에 각각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기계 분야 초급 1명 + 건축 분야 초급 1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②건축 분야 초급 2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③기계설비법 시행령 기술자격 보유자 1명 + 건축 분야 초급 1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보유자 2명(기계설비법에 중복되지 않는 자격)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1) 항목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이 최소 1명은 준비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1명은 2) 항목에 충족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면 됩니다.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 필요하며, 다음의 제1호 1명 이상, 제2호 1명 이상, 제3호 1명 이상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1명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제2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3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제3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ㄱ~ㄴ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 · 가스용접을 포함한다)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ㄴ.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은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겸업,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1명의 기술인력은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제1종 가스시설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준비서류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기계설비공사, 제1종 가스시설공사)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날인한 공제조합 서식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료를 송부하고,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날인한 공제조합 서식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료를 송부하고,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준비서류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면서 공제조합 합에 추가적인 출자 예치도 필요없습니다.


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에서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9종의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에 대한 접수서류 : 건설공사용 시설 · 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등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술하게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표적인 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대업종특례, 등록요건과 접수 시 증빙을 위해 제출되어야 할 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시구청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