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함께 동일한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다른 공사업 면허가 없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술인력 요건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서류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등록기준에서 3번항목과 4번항목에 대해서만 준비하면 되는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니 해당 내용은 사이트 내의 대업종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관할 시 · 구청 제출 자료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재무제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 후 30일 이상(설립된지 90일 이내의 신설업체는 20일) 계좌에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최대 약 5천만원에서 최소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관할 시 · 구청 접수 시 자료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은 대업종을 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을 출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
▶기술인력 증빙 관할 시 · 구청 접수 시 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 · 장비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관할 시 · 구청 접수 시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 서류 접수 시에 제출되어야 할 등록기준별 제출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업종 특례 관련해서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큰 흐름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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