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새롭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각 항목별 기준에 맞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기술인력 요건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서류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변경사항 없음)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기존과 비교하여 변동사항 없음)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관할 시 · 구청 제출 자료 :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재무제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 후 30일 이상 계좌에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변동사항 없음)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및 증빙자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최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업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후 예치해야 할 금액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후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관할 시 · 구청 제출 자료 :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출자 예치금을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이체 후 지점을 통해 확인서 발급.
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변동사항 있음 - 상세내역 확인)
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변동사항 있음)
-2023년 5월 9일부터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변경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총 2명 이상 ]
1)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최소 1명 이상.
2)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기술인력 증빙 관할 시 · 구청 제출 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4.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변동사항 없음)
4.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변동사항 없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 · 장비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준비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관할 시 · 구청 제출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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