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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중이거나 자료 수집중인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업체의 대표님, 또는 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업종인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서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장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포장공사 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포장공사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포장공사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포장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1. 포장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1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1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 1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관할 시 · 구청 제출 자료 :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재무제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30일 이상 업체 계좌에 예치 중이어야 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2. 포장공사 공제조합 출자 예치

 

2. 포장공사 공제조합 출자 예치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 서류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금액은 포장공사업의 경우 최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준비 중인 15천만원에서 이체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관할 시 · 구청 제출 자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3. 포장공사 기술인력 등록기준

 

3. 포장공사 기술인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3명 이상 필요합니다.

([1] 1명 이상 + [2] 2명 이상 = 3명 이상)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

 

>기술인력 증빙 관할 시 · 구청 제출 자료 :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토목 분야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4. 포장공사 사무실 등록기준

 

4. 포장공사 사무실 등록기준

-먼저, 포장공사업은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꼭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공사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관할 시 · 구청 제출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