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등록기준 확인해보시죠.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업체의 사업자종류 별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에 차이를 아래의 목차 순서대로 핵심만 정리했으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진행을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준비하는 2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업종에 따른 준비사항, 그리고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요건 및 준비과정에 대한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자본금.
-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건설공제조합 예치.
-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기술인력.
-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사무실.

1.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자본금.

1.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자본금.
▶사업자 종류가 법인인 경우에는 :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기준의 2배인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준비서류 :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이외에 자본금 증빙관련 추가 서류.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5억원(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5억원(개인사업자 10억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0일 이상(설립된지 90일이 지난 업체는 30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5억원(개인사업자 10억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이미 설립하여 운영중인 업체의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업체 정보 파악 후에 진행과정을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 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건설공제조합 예치.

2.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건설공제조합 예치.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핵심요건 중 하나는, 접수를 위해서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 해당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공제조합 등급에 따른 지정된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토목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최대 약 2억원(개인사업자 약 4억원)에서 업력이 있거나 다른 공사업이 있는 업체의 경우 최소 약 1억8천만원(개인사업자 약 3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5억원(개인사업자 10억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준비서류 :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1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5억원(개인사업자 10억원)에서 법인사업자 약 2억원, 개인사업자 4억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을 출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3.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기술인력.

3.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기술인력.
(사업자종류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은 차이가 없습니다)
3-1. 토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6명 이상 필요합니다.
a.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
b.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자격증 보유자이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준비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원,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사무실, 시설, 장비.

4.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 사무실, 시설, 장비.
(사업자종류에 따른 사무실, 시설, 장비 기준은 차이가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사무실은 필수요건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접수 담당자가 허용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준비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사무실 인프라 관련 서류.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취득방법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보통의 경우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35일, 대부분의 지역은 40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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