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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반건설

토목공사업 토목면허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늘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기온이 확 떨어졌다는게 느껴져서 깜짝 놀랐네요. 다시 들어가서 외투를 하나 더 챙겨서 나왔네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종합건설업 면허이며 토목공사업, 토목면허 준비순서, 그리고 증빙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 중 토목공사업 토목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순서대로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토목공사업 토목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면허 등록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 공사내용.
  2.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3.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 예치.
  4.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5.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1. 토목공사업 : 공사내용.

 

1. 토목공사업 : 공사내용.

 

㉮ 토목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예시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2.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2.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사업자로 취득하려면 :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취득하려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대비 2배)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토목공사업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자본금 증빙에 필요한 추가서류(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법인 기준 3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5억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0일 이상(설립된지 90일이 지난 업체는 30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5억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유지)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 예치.

 

3.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 예치.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을 위해서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등급에 따른 일정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토목공사업의 경우 법인기준 보통 최대 약 2억원에서 업력이 있거나 다른 공사업이 있는 업체의 경우 최소 약 1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5억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4억원에서 3억6천만원 사이 금액 예치)

 

관할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토목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법인기준 자본금 5억원에서 약 2억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을 출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4.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4.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4-1.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6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a.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경력수첩)

b.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5.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5.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에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허용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통신 가입증명 관련 등.


이렇게 종합건설업 면허, 토목공사업 토목면허 준비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대한건설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