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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반건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 취득과정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건축공사업 면허 : 건설공제조합 예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건축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출서류 : 기술인력, 기술자 관련)
  4. 건축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제출서류 : 사무실 관련)

 


1. 건축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1. 건축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7억원 이상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3억5천만원(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3억5천만원(개인사업자 7억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0일 이상(설립된지 90일이 지난 업체는 30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3억5천만원(개인사업자 7억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2. 건축공사업 면허 : 건설공제조합 예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2. 건축공사업 면허 : 건설공제조합 예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하며발급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등급에 따른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법인사업자 최대 약 1억5천만원에서 최소 약 1억3천만원 정도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대비 2배의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3억5천만원(개인사업자 7억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예치 증빙에 대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3억5천만원(개인사업자 7억원)에서 약 1억5천만원(개인사업자 약 3억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을 출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3. 건축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출서류 : 기술인력, 기술자 관련)

 

3. 건축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출서류 : 기술인력, 기술자 관련)

 

3-1. 건축공사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총 5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a.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b.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인 1명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증빙에 대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건축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제출서류 : 사무실 관련)

 

4. 건축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제출서류 : 사무실 관련)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에 대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시 제출서류 

(업체 소유의 사무실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임대한 사무실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이체확인증,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건축공사업 면허의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할 대한건설협회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대한건설협회와 시 · 도청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5일, 대부분의 지역은 40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