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등록기준
요며칠 사이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할 공사업 종류는 전기면허이고, 여러 공사업종 중 문의가 많은 면허이며, 업무대행이나 등록기준 신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항목별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등록기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본금부터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까지 순서대로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하나로 전기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관련 법령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 그리고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요건 및 준비과정에 대한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전기공사 정의.
-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자본금 부분.
-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공제조합 예치 부분.
-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전기공사기술자 부분.
-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사무실 부분.
1.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전기공사 정의.
1.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전기공사 정의.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자본금 부분.
2.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자본금 부분.
▶법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부분에 대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 접수 시 준비서류 : 전기면허에 대해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기존에 설립된 업체도 동일하게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공제조합 예치 부분.
3.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공제조합 예치 부분.
▶전기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중, 협회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 해당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지정된 최소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3,750만원(25.04.09 현재 기준)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 접수 시 준비서류 : 전기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3,750만원을 예치한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4.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전기공사기술자 부분.
4.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전기공사기술자 부분.
4-1. 전기면허 전기공사기술자 부분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보유자 3명 이상 선임되어야 하며,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여야만 합니다.
a. 선임할 3명의 기술자는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여야 하며,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b. 3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위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도 보유하고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 접수 시 준비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5.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사무실 부분.
5.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 사무실 부분.
5-1. 전기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5-2. 전기면허 취득에 사무실 부분은 필수요건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는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접수 시 준비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자료로써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까지의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기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하는 순간부터 또는 기존 설립된 업체에서 자본금 유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 자본금 유지시작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27일, 대부분의 지역은 30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35~4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전기면허 등록기준 안내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