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전문공사업종의 한 종류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서 꼭 읽어보고 준비하셔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토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공사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 특례로 인하여 자본금과 기술자에 대해 특례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어떠한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포장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포장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사무실)
1. 포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1. 포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0일 이상(설립된지 90일이 지난 업체는 30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아래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기존에 토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특례가 적용되어 위의 사항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포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 포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포장공사업의 경우 최대 약 5,010만원에서 최소 약 4,060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을 출자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기존에 토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토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 시 대업종에 대한 출자로 진행되었기때문에 동일한 대업종의 포장공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출자 예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포장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 포장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1. 포장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
*관련 기술자격 종목 중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술인력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4. 포장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사무실)
4. 포장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및 증빙자료. (확인사항 : 사무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면허 서류 접수 시에 제출되어야 할 등록기준별 제출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시구청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큰 흐름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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